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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18 2017고단307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070』 피고인은 2010. 경부터 2017. 6. 23. 경까지 부천시 D에 있는 E 내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가 관리하는 의류 판매점 ‘F’ 매장의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의류 판매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 받은 의류를 판매함에 있어 고객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고객에게 의류로 대신 변제하거나 의도적으로 의류를 현금으로 판매한 후 판매 일보 기재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의류 또는 판매대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3. 경 위 F 매장에서 고객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거나 돈을 빌린 후 그 대금의 변제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시가 9,864,000원 상당의 특종 밍크 자켓 1벌을 대신 지급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 경부터 2017. 6.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6회에 걸쳐 합계 198,644,400원을 횡령하였다.

『2018 고단 471』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8. 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G에게 “F 본사에서 모피를 매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바로 모피를 팔아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위 매장의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H 등 개인 채권자들에게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도 3,000만 원 이상이었으며,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무의 변제를 위해 F로부터 공급 받은 의류를 임의로 빼돌려 개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그 의류로 대신 변제하거나 F로부터 공급 받은 의류를 현금으로 판매한 후 판매 일보 기재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 공금을 유용하여 위와 같은 채무를 변제하는 등 불법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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