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1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1. 13:30경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734-15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E1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말이 느리고 더듬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E1 주유소 앞길을 사제리 쪽에서 원주시청 쪽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졸음운전을 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던 E SM3 승용차가 앞서 진행하여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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