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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3.12.20 2012가합192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회사는 마산, 통영, 고성 등 경남 일부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허가받아, 기존에 위 지역에 있는 중개유선방송사업자들로부터 그 자산 일체를 현물출자받으면서 그 방송망을 그대로 피고회사에 통합하고 기존의 중개유선방송사업자들을 주주 및 이사로 영입하여, 2008. 1. 18.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 C은 피고회사 설립시부터 2010. 4. 13.까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D, E은 자산 일체를 피고회사에 현물출자한 기존의 중개유선방송사업자로서, 피고회사 설립시부터 피고 D는 72,002주(현물출자로 59,446주, 현금 출자로 12,565주)의 피고회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이자 이사(2011. 1. 7. 사임), 피고 E은 60,008주(현물출자로 44,910주, 현금출자로 15,098주)의 피고회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이자 이사(2011. 1. 7. 사임)였다.

다. 피고회사는 피고 D, E 등 기존 중개유선방송사업자로서 주주 및 이사가 된 사람들로 하여금 센터장이라는 이름으로 종전 관할구역에서 가입자 유치 및 보수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종전 가입자들과 새로이 유치한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시청료 중 일부를 그 가입자들에 대한 관리 및 방송망의 유지ㆍ보수비용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회사는 마산지역에서 위와 같은 기존의 중개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망 외에 SK브로드밴드의 전송망(이하 ‘SK전송망’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가입자를 유치하기로 하고, 원고와 위 전송망을 이용하여 새로운 가입자를 유치하고 그에 관한 유지ㆍ보수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유선방송 가입자에 대한 인입선공사 기타 방송수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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