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주식회사에 대한 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회사는 2008. 1. 18. 마산, 거제, 통영, 고성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허가받았다.
B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던 피고 D, E 등 기존의 15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과 사이에, 위 15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의 기존 자산일체를 현물출자받아 그 방송망을 그대로 B에 통합하고, 위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을 B의 주주 및 이사로 영입하여 센터장이라는 이름으로 종전 사업구역에서의 가입자유치 및 보수ㆍ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되 종전 가입자들에 대한 관리 및 방송망의 유지ㆍ보수비용으로 그 가입자로부터 받은 수신료 중 70%를 위 주주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C은 피고회사 설립 시부터 2010. 4. 13.까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D는 피고회사 주식 72,002주(현물출자로 59,446주, 현금출자로 12,565주)를, 피고 E은 피고회사 주식 60,008주(현물출자로 44,910주, 현금출자로 15,098주)를 각 보유한 주주이자 2011. 1. 7.까지 이사였다
(갑 제1호증). 나.
피고회사는, 마산지역에서 기존의 위 가.
항 기재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망 외에 SK브로드밴드의 전송망(이하 ‘SK전송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고 유지보수를 하기 위하여, ① 2009. 5. 1.에는 A이 명의를 빌린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가입자 유치 및 유지보수 계약‘(이하 ‘F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② 2009. 10. 8.에는 A이 명의를 빌린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사이에 ’가입자 유치 및 유지보수 계약‘(이하 ‘G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①, ②계약의 내용은 피고회사는 F 또는 G에게 SK전송망을 이용하는 신규 가입자들에 대한 관리 및 방송망의 유지ㆍ보수비용으로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