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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225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2017. 6. 22.까지는 연 2.4%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와 D는 형제사이이고, 원고는 C의 부인이다.

나. C는 2000. 3. 21.부터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9. 3. 28. 퇴임하였고, 같은 날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3. 31. 퇴임하였다.

C는 2015. 10. 6.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6. 12. 22. 사임하였다.

다. D는 2000. 3. 21.부터 피고회사의 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 3. 31. 퇴임하였다.

D는 2015. 10. 26.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12. 22. 사임하면서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C 또는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회사에 합계 2억 1,500만원을 지급하였다.

2015. 4. 6. 3,000만원 현금 2015. 8. 20. 4,500만원 피고회사 계좌로 송금 2016. 4. 7. 1,000만원 피고회사에 수표 입금 2016. 6. 16. 3,000만원 피고회사에 수표 입금 2016. 6. 16. 3,000만원 피고회사에 수표 입금 2016. 6. 17. 6,000만원 피고회사 계좌로 송금 2016. 6. 17. 1,000만원 피고회사 계좌로 송금

마. 피고회사는 2016. 4. 11.경 C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 측의 마지막 송금일인 2016. 6. 17.자로 작성된 피고회사 명의의 차용증(갑제1호증)에는 ‘피고회사가 원고로부터 1억 7,0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C 이름 다음에 피고회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사. 피고회사는 위 1억 7,000만원의 연 4.2%에 해당하는 595,000원(1억 7,000만원 X 4.2% / 12)을 매월 원고 측에 지급하였고, D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6. 12. 22. 이후로도 2017. 4.경까지 매월 595,000원을 지급해 오다가, 2017. 5. 24.과 같은 해

6. 20.에는 각각 255,000원(1억 7,000만원 X 1.8% / 12)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9, 10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수원신용협동조합, 농협은행 주식회사, 평택농협, 행복신협협동조합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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