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 23:12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길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행 중이던 대리기사 C을 폭행한 일로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를 따라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D지구대로 임의 동행한 다음 E가 피의자를 상대로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에 대해 조사하려고 하자 “야이 씨발새끼야, 가만 두지 않겠다, 내가 니들 옷을 벗겨 버리겠다, 내가 무섭냐 , 머리털 다 뽑혀서 땅에 묻혀 봐야 알겠냐, 니들 G 알어 내 사촌인데, 지금 서울청 특수 수사과에 있는데 나보다 촌수가 낮어, 니들이 나한테 무릎을 꿇을 시간이 5분 밖에 남지 않았다. MBC부터 KBS까지 D지구대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다 나올 것이다, 내가 연매출 수십 억인데 D지구대에 있는 모든 경찰관의 옷을 벗겨 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