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D D는 당초 이 사건 피고인들과 함께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공소제기 후인 2013. 1. 23. 사망하였다.
이 법원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D에 대해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고지하였다.
와 피고인 A는 이웃지간으로 친하게 지내오던 사이이고, 피고인 B은 D의 삼촌으로 D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12. 6. 6. 18: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놀이터 정자에서 막걸리를 마시다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마시던 막걸리를 피해자 F(여, 11세)에게 마시게 하고 뒤에서 양팔로 위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손으로 가슴과 배 부위 등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D는 2012. 6. 6. 18:1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거리에서,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추행하는 아저씨가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H파출소 소속의 경찰관인 경장 I로부터 아이들을 추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씨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신고자 데리고 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I를 밀치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J이 D를 막아서면서 제지하자 주변에 있던 각목을 집어 들고 J에게 “넌 뭔데 개새끼야 뒤지고 싶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각목을 내리치려고 하여 J이 D의 팔을 잡아 제지하였다.
그리고 이를 목격한 피고인 B은 J에게 “니가 뭔데 내 조카한테 그래 씨발 경찰이면 다야 ”라고 하면서 J을 밀쳐내고, D는 J의 목을 잡아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고인 B은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옷을 잡아 뜯고 손으로 가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