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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11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0. 12:2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그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찰차를 타고 E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위 F에게 “개새끼야, 너 가죽을 벗겨 버린다, 옷을 벗겨 버린다, 넌 내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위 파출소에 도착한 후에도 그에게 “삼대를 씹어 먹어버리겠다, 사시미를 떠버리겠다, 내가 당한만큼 너도 죽을 각오해라, 옷을 벗길 것이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999. 11. 25.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5. 15. 벌금 100만 원을, 2011. 3. 11.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건 범행의 폭행 정도는 경미한 점, 피고인이 험악한 언사를 하게 된 경위에는 참작할 바 있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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