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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5고단58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820』

1. 모욕 피고인은 2015. 11. 14. 02:0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길에서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D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한 뒤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대한민국 경찰 이 좆같은 새끼들, 내가 술 값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지구대로 복귀하기 위해 순찰차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니들 종북이냐, 내가 종북이다. 이 좆같은 새끼들아, 니들은 민생이나 똑바로 해라. 민생은 똑바로 안하고 술값가지고 지랄이냐.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는 등 당시 위 장소를 지나던 E 등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D에 의해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내가 왜 타냐고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양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339』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9. 00:00경 안산시 상록구 F건물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에서 술에 취하여 심한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여긴 대순진리교다. 그러니까 여기가 손님이 없는 거다. I 사우나로 가야겠다’고 고성을 지르는 등 2시간 가량 심한 욕설과 고성으로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휴게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820]

1.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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