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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146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2016 고단 1464】 피고인은 2016. 5. 1. 00:15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허리를 숙여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E( 여, 47세 )를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 고단 2126】 피고인은 2016. 7. 3. 19:50 경 서울 은평구 F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 던 피해자 G( 여, 50세) 의 뒤에서 허리 앞쪽으로 손을 뻗어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464】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해 당시 사진 및 편의점 내 CCTV 동영상 CD 【2016 고단 2126】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강제 추행 CCTV 영상 녹화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신호를 보내

어 그에 응하였을 뿐이라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추 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의 경우 길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13세 이상 대상 일반 강제 추행죄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6월 이상 3년 이하인 점, 초범인 점, 추 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6월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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