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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6고단674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23:24 경 서울 강남구 F 앞길에서 원피스 치마를 입은 채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G( 여, 24세) 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왼쪽 뒤편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 안 듯이 한 상태로 오른쪽 허리 부위를 만졌다 공소장에는 ‘ 주물렀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 증거기록 제 20 쪽) 과 일부 법정 진술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추 행의 부위 및 행위 태양,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 10 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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