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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8.31 2017고합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 08:00 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 여, 18세) 의 옆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 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장사진 30 장의 각 영상

1. 수사보고( 범행현장 현황사진 및 CCTV 동영상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 강제 추행 동영상 자료 분석 확인)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추 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일 00:30 경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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