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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14 2018고단201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가명) 은 축구 동아리의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6. 6. 04:00 경부터 같은 날 07:00 경까지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위 동아리 회원 F의 원룸에서 동아리 회원 7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0 경 위 원룸 바닥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이 생겨 그녀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감 싸 쥐게 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한 손으로 그녀의 반바지와 팬티를 위로 걷어 올린 뒤 귀두 부위를 피해 자의 왼쪽 엉덩이에 대고 위아래로 수차례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와 피의 자의 문자 메시지 수발 신내용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아직 나이 어린 대학생으로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추 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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