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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29 2021도2538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항소심이 항소 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때는 항소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항소 이유에 대해서도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별도로 항소 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0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 1 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제 1 심 판결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제 1 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심신장애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양형 부당 외의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고, 원심이 직권으로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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