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09.03 2020도72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때는 항소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해서도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별도로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0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원심은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고, 원심이 직권으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감경 사유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거나 동종 사건과 형평에 어긋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