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0.18 2019도113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때에는 항소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해서도 그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판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별도로 그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035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