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0.15 2014도10358
상표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때는 항소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도 그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판단한 것으로 볼 것이고, 별도로 그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0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죄수(罪數)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69조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