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5101938
보험금
주문

1. 피고들은 각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 갑 제5호증의 1~3, 갑 제6, 7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1)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2012. 2. 16. 보험자인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금 수익자를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F보험 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 보험계약상 보험기간은 2012. 2. 16.부터 2027. 2. 16.까지이고, 보장내용은 상해사망의 경우 1억 원을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것이었다. 2) 망인은 2010. 4. 28.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금 수익자를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G 보험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 보험계약상 보험기간은 2010. 4. 28.부터 2071. 4. 28.까지이고, 보장내용은 상해사망의 경우 1억 원을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것이었다.

3) 다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 의하면(제1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21조 제1호, 제2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7조 의 ①"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