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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21498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 B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이고, 피고는 보험사업자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망인은 2013. 1. 28.경 피고와 사이에 망인과 사이에 건강보험새시대건강파트너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부로 편입된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1억 5,000만 원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 제17조 제1항에서는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그 제1호에서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망인의 사망 등 1) 망인은 2015. 7. 9. 22:12경 자택 안방에서 스스로 목맴후 의식불명상태로 D병원에서 치료받다가 그 다음날 16:45경 저산소송 뇌병증으로 사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2015. 7. 28. 피고에게 이 사건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망사고가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서 보험금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하고,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해사망보험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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