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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7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0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충전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차량등록사업소 쪽에서 완주군 봉동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우측에 위 도로로 합류하는 길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우측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승합차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G(4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43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 적용 관련)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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