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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13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05: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같은 구 삼산로 쪽에서 같은 구에 있는 여 천천 쪽으로 시속 약 1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린 상태이고, 그곳은 넓은 도로로 합류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넓은 도로로 진입하기 이전에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좌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넓은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같은 구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쪽에서 같은 구에 있는 달동 주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7 세) 운전의 G 시외버스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3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외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시외버스 탑승객인 피해자 H(46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시외버스 탑승객인 피해자 I( 여, 24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목 등 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울산 남구 삼산로 282에 있는 롯데 호텔 뒤 골목길부터 제 1 항 기재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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