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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3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봉동읍 청완초등학교 사거리 부근 도로를 코아루 아파트 쪽에서 송천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중앙선에 플라스틱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쪽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1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여, 47세)이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4. 22:05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청완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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