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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4 2015고정17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금호동 627-1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길호대교 쪽에서 태금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두 도로가 합류하는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도로에서 합류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우측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로 합류하는 D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 좌측 부위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약 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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