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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8 2019고단5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 6. 12: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마륵동에 있는 상무대교 아래 일방통행 도로를 서창교차로 쪽에서 상무소각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 합류하는 지점이었고, 전방에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가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기 위해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을 살피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59,8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6. 12:38경 광주 남구 F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서구 마륵동에 있는 상무대교 아래 도로를 경유하여 광주 서구 G빌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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