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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고합140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02:14경 제주시 B 호텔 C호에서, 위 객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후 소파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컵라면 용기에 불을 붙여 책상 위에 올려놓고, 계속하여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후 화장실 욕조 안에 있던 수건에 불을 붙여 욕조에 올려놓은 후 그 불이 번지는 것을 보고 객실 밖을 빠져나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객실 내에 있던 소파, 책상, 욕조에 불을 놓아 객실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화재 감지로 인해 작동된 화재경보기 소리를 듣고 객실 안으로 들어온 호텔 직원 D 등이 소화전 호수로 불을 꺼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숙객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31매

1. 내사보고(피해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방화 범죄는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숙박시설로서 범행 당시 286개 객실에 523명이 투숙 중이었으며 범행 시간이 새벽이므로 신속하게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투숙객들이 대피하지 않았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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