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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2 2016고합85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 건조물 방화

가. 피고인은 2016. 1. 12. 11:4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경영의 F 모텔 507호에서 가출하여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면서 카드대금을 갚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중 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객실 내부에 번지게 하여 위 모텔 종업원 G 및 불특정 다수의 투숙객들이 현주하는 위 모텔의 객실을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1. 11:35 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경영의 J 모텔 306호에서 위와 같은 자신의 처지 등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객실 내부에 번지게 하여 위 I 및 불특정 다수의 투숙객들이 현주하는 위 모텔의 객실을 소훼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6. 1. 17. 10:00 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 근무의 M 게스트하우스 510호에서 위와 같은 자신의 처지 등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위 L 및 불특정 다수의 투숙객들이 현주하는 위 게스트하우스 객실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게스트하우스에서 나간 후 위 객실을 청소하러 간 사람들이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불을 끄는 바람에 이불과 매트리스 일부만 소훼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1. 11. 00:0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 있는 서울 지하철 4호 선 신용산역 5번 출구 주변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N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 신협 체크카드 1 장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1. 00:36 경 서울 용산구 O에 있는 피해자 P 경영의 Q 편의점에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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