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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8.14 2014고합29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로부터 다른 남자와 함께 여주버스터미널 근처 모텔에 투숙해 있다는 말을 듣고 위 터미널 부근 모텔을 돌며 전 여자친구를 찾던 중 쉽게 찾지 못하자 화가 나 위 터미널 부근 모텔에 불을 질러 투숙객들이 모텔 밖으로 대피하게 되면 여자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텔에 방화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9. 01:33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 앞에서, 근처에 있는 쓰레기봉투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쓰레기봉투를 발로 차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위 모텔 주차장 안쪽으로 넣어 그 불길이 피해자 및 손님 70여명이 투숙하고 있는 위 모텔에 옮겨 붙게 하려고 하였으나, 목격자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급히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G모텔 CCTV 동영상 CD 검증결과

1. 내사보고(CCTV 열람),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목격자 F 전화 청취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머무르는 모텔에 불을 지른 것으로서 피해자에 의하여 곧바로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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