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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10.29 2015가단231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6,496,5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D가 2006년경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

)와 사이에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는 D의 남편인 피고 B과 자녀인 피고 C과 함께 D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위 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D는 2008. 1. 17.경 서울보증보험와 사이에 그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인허가보험 계약내용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은 위 변경계약에 따른 D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위 변경계약 상의 채무도 연대보증하였다.

3) D가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서울보증보험이 공주시에게 보증금 131,804,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서울보증보험은 2013. 4. 8. 원고와 피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13884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다. 4) 원고는 2015. 1. 21.까지 서울보증보험에게 위 판결에 따른 채무원리금 합계 139,489,52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D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모두 대위변제함으로써, 연대보증인들인 피고들이 공동면책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의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여러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채무의 전액이나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인들의 내부적 부담비율은 같다.

따라서 연대보증인들인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수액은 각 46,496,506원 = 139,489,520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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