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과 2015. 11.경 이혼하여 부모인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살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2. 28. 16:30경 구미시 F건물 1차 11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이 걸쇠로 시정된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다 같이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시정되어 있던 현관문 걸쇠가 파손되게 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 안 거실에 있던 사진 앨범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이혼서류 및 등기부 등본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 벌금 500,000원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