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22 2016고정4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C( 여, 36세) 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 4. 2. 01:30 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친동생 E이 피고인들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위 E이 문을 살짝 열면서 ‘ 여기 오지 마라 ’라고 말을 하여 문이 열려 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현관문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집안 거실까지 들어가고, 피고인 A는 위 B의 뒤를 따라 현관 신발장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