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이하 ‘원고 회사’)는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장례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로 C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5. 1. 1.부터 2015. 8.경까지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접객실 도우미로 근무하다가 그만둔 다음, 2016. 8. 18.부터 다시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접객실 도우미로서 접객실에서 문상객 음식준비 및 서빙, 청소, 담당 접객실 및 주방의 음식물쓰레기일반 쓰레기 분리수거, 싱크대 정리정돈 등의 업무를 하였다.
다. 원고 회사 경리과장은 2016. 12. 31. 참가인에게 구두로 더는 이 사건 장례식장에 나오지 말라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7. 2. 28.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25.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원고 회사의 근로자이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을 하였다.
마. 원고 회사는 2017. 6. 2. 중앙노동위원회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과 같은 취지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7,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