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5. 3. 4.부터 2017. 3. 24.까지 수원시 장안구 C에서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5. 10. 25. 참가인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조리사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6. 5. 13. 원고에게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 내에서 사진촬영을 금지하고, 성폭력성희롱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참석하며,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음식에 후춧가루 사용을 자제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2016. 6. 15.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 원고는 2016. 8. 18.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0. 11. ‘이 사건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는 취지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1.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3. 8.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참가인이 2017. 3. 24. 이 사건 어린이집을 폐지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