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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10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 02:34경 수원시 팔달구 B, 지층에 있는 ‘C주점’ 내에 술에 취해 들어가 업주로 피해자인 D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고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출입문 옆에 세워 둔 맥주 상자와 에어컨을 손으로 밀어 빈 맥주병을 깨트리고 그 안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행위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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