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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2.04 2014고정1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일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 00:00경부터 같은날 00:20경 까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여, 58세)이 “술을 팔지 않겠으니 그냥 가 주십시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이 씨발”, “경찰 불러라 니가 안 부르면 내가 부른다” 등 욕설과 고함을 질렀다.

이에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C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언행청취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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