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7 2013고정119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12. 00:3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E(39세, 여)이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팔지 않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 7개와 접시 2개를 던져 깨트리고 싱크대의 수도꼭지를 잡아 비틀어 꺾어 견적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왜 술을 팔지 않느냐”라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여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이 그냥 돌아가게 하는 등 약 2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손괴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