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7.25 2014고정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9. 18. 03:1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손님이 영업시간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고 소란을 부린다는 위 주점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장 E가 술을 그만 먹고 집으로 귀가하라고 하자 “니가 짭새면 짭새지 왜 술을 못 먹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고, 다시 근무복 상의에 부착된 경찰흉장을 잡아당겨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