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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31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 22:00경 인천 부평구 B 14층 C주점 내에서 술을 마신 후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여)가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화가 난다며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을 손으로 밀어 깨트리고 "이 십팔년아 똑바로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D의 식품접객업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31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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