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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3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셀프 빨래방’ 제주본부장으로서 서귀포시 D 건물 1 층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셀프 빨래방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F이 임차인 E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면서 분쟁 중인 상태에 불만을 품고, 2017. 3. 17. 14:30 경 서귀포시 D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 연습장’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출근하는 피해자에게 “ 아침부터 언제 오는지 기다렸어, 새끼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쫓아 위 노래 연습장 안으로 들어가 손님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 내가, 변호사 돈 내가 낸다.

씹할 놈 아. E 이가 아니라 내가 소송하겠다,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 영업 방해하지 말고 올라가라’ 는 피해자에게 “ 너 두고 봐, 내가 너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 보자고.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 간 공포감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 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화내용 녹취록

1. 음성녹음 파일 usb

1. 현장 - CCTV 영상 중요 장명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존칭을 썼고 신체접촉을 가한 적이 없었으며 노래 연습장 손님 중 실제로 나간 사람도 없으므로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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