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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149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노래뮤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화성시 C, 2 층에서 ‘B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다가 2016. 2. 11. 폐업 신고되어 노래 연습장 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3. 21:30 경 위 ‘B 노래 연습장’ 9번 방에서 손님으로 온 D에게 노래 연습장 사용료 1 시간 25,000원, 카스 캔 맥주 2개와 안주 등 합계 57,000원을 받고 무등록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 사진, 노래 연습장 폐업사실 확인자료 송부 (B 노래 연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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