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19. 18:4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8세) 운영의 D 노래 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노래 연습장 출입문 앞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으면서 위 출입문 앞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 야 이런 씨 팔 놈들 아. 나 싸움 잘해. 개새끼들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노래 연습장에 들어가려 던 손님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 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4. 19. 19:10 경 위 D 노래 연습장 앞에서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 피해자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C 과 위 노래 연습장 앞을 지나가던
H 등 수 명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야 이런 씨 팔 놈들 아. 네 들이 뭔 데 가라마라야. 내가 누 군지 알아 너 이 새끼 너보다 힘세다.
너 나랑 팔씨름 한 번 하자 이 새끼야. 좆만한 짭새 새끼가 까불고 있어.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F, G의 각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