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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2833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를 불러 주는 등 불법 영업이 이뤄 지는 사실을 알고 이를 문제 삼아 노래 연습장 이용요금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0.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4. 경 용인시 기흥구 B 건물 4 층에 위치한 'C 노래 연습장 ‘에서 맥주 5 캔과 과일 안주를 주문하고 1시간 동안 노래 연습장을 이용한 다음 피해자 D(53 세, 여) 이 요금 계산을 요구하자, “ 야 너, 술 팔았지, 술값 못내, 경찰에 신고 할 테니 배 째라 ”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75,000원 상당의 노래 연습장 이용 대금 등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12.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2. 경 용인시 기흥구 B 건물 4 층에 위치한 'E 노래방 ‘에 들어가 맥주 8 캔과 과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4시간 동안 노래 연습장을 이용한 다음 피해자 F(51 세, 여) 이 요금 계산을 요구하자, ' 술과 도우미를 시킨 적이 없다' 고 말하며 억지를 부리고, ' 내가 누구인 줄 알아, 경찰에 신고한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8만원 상당의 노래 연습장 이용 대금 등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F 진술부분 포함)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해 주고 원만히 합의 하여 용서 받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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