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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110119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E은 청주시 상당구 H 대 76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들은 청주시 상당구 H 대 760㎡ 및 청주시 상당구 I 대 459㎡의 소유자이고, 피고 E은 위 (가) 부분 주택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F은 위 (나) 부분 주택을, 피고 G는 위 (다) 부분 주택을 각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 지적기사 J의 2015. 11. 17.자 감정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경우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위의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그때 토지소유권은 위와 같은 점유에 의하여 그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출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들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응하여, 피고 E은 자신이 점유하는 위 (가) 부분 주택에서 퇴거하고, 피고 F, 피고 G는 위 (나), (다) 부분 각 주택을 철거할 의무가 있으며, 각 점유하는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1982. 3. 5.경부터 자신의 남편 K이 소유의 의사로 청주시 상당구 H 대 760㎡를 30년간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K의 처인 피고 E은 위 760㎡를 점유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7호증, 을가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81. 7. 25. L는 원고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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