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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3.24 2019나31747
건물퇴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동해시 D 대 2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E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동해시 F 대 46㎡ 및 그 지상 목조 도단즙 단층주택 56.2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C는 2017. 7. 7. E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료 2,500,000원, 기간 5년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2017. 8. 10.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곳에서 식당 영업을 하고 있다.

다. 그런데 E의 이 사건 건물은 그 일부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고, 지적현황측량결과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ㄷ, ㄹ 부분(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위의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그때 토지소유권은 위와 같은 점유에 의하여 그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출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E에 대하여 이 사건 침범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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