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5가단11496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경기 가평군 D 대 206㎡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경기 가평군 D 대 20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 B가 이 사건 대지상에 있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1,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시멘트 블록조 함석지붕 단층창고 94㎡(이하 ’이 사건 창고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E이 이 사건 창고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갑 제1(가지번호 포함),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B는 이 사건 창고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이 사건 대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대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위의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그때 토지소유권은 위와 같은 점유에 의하여 그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출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창고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원고가 그 철거 등을 통하여 토지소유권을 원만하게 실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