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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3 2019나38615
건물퇴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제8항 기재의 제1심판결 별지2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2003. 8. 5. 소유권 취득)의 서울 은평구 N 대 190.1㎡, O 대 223.5㎡(이하 위 2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이 사건 집합건물이 있고, 이 사건 집합건물의 옥상에 미등기인 이 사건 가건물이 있다.

현재 피고가 이 사건 가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의 소유자들을 상대로 각 전유부분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12가단28540). 이 법원은 2013. 6. 11. 이 사건 집합건물 P호 소유자 Q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항변을 받아들여 Q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7. 3.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Q에게서 이 사건 집합건물 P호를 매수하고 2016. 9. 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갑 제1, 3,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위의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그때 토지소유권은 위와 같은 점유에 의하여 그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출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참조). 이 사건 가건물을 점유하는 피고는 원고가 철거 및 인도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만하게 실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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