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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6.19 2019가단1083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거제시 E 대 215㎡, F 대 115㎡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9, 10,...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의 거제시 E 대 215㎡ 소유권 및 거제시 F 대 155㎡ 중 59/155 지분 소유권에 기한,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주택의 철거, 각 토지의 인도 및 위 각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주택에서의 퇴거 청구.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의 거제시 E 대 215㎡ 소유권 및 거제시 F 대 155㎡ 중 59/155 지분 소유권에 기하여 그 지상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는 피고 D에 대하여 퇴거를 구하나, 갑 제3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거제시 E, F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에도 이 사건 주택에 피고 D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나 실제 임대차관계에 관하여는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점유 부분에 관하여도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 D는 2019. 1. 8. 거제시 G아파트, H호로 그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점, ③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발송된 피고 D에 대한 우편물이 위 주소지에 거주 중인 것으로 보이는 피고 D의 자녀에 의하여 수령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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