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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8 2018가단2961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8.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25142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12. “원고는 피고로부터 6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1. 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2017. 8. 4. 퇴거하였고, 위 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열쇠를 법무사 C 사무소에 보관하였으며, 2018. 12. 18. 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통지하였는데,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8. 12.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인도의무는 피고의 매매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가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당사자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63,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2018. 12. 19.경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한 자신의 이행제공을 다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6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이행제공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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