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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52492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3,945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6. 피고로부터 광주 북구 C 3층 주택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6. 28.부터 2016. 6. 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27622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6. 11. 15.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8. 7. 위 주택을 인도하였고, 2018. 9. 14. 임대보증금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갑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 임대차계약관계에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건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가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당사자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8. 7. 위 주택을 인도한 사실이 인정되어 인도의무에 관한 자신의 이행제공을 다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에 대하여 이행제공일 다음날인 2016. 8.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9.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8. 9. 14.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4,241,095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갑 1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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