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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6가단526435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9.부터 2016. 1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의 관리, 임대, 부동산의 개발 및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회사로 고양시 B동 일대에 아파트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을 추진하던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6. 3.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C 대 155㎡ 및 D 도로 3㎡(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합계 67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06. 3. 29. 계약금 67,000,000원 및 중도금 일부 53,000,000원의 합계 120,000,000원을, 2006. 6. 1. 중도금 일부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나머지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2006. 9. 1.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중도금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6. 9.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피고의 중도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이하 ‘토지사용승낙서’라고 한다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그런데 원고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도금 반환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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