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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4.01 2013가단36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 내지 5,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 2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63,000,000원(2013. 1. 23. 계약금 10,000,000원, 2013. 2. 24. 중도금 15,000,000원, 2013. 5. 30. 잔금 3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3. 1. 23. 계약금 10,000,000원, 같은 해

2. 1. 중도금 15,000,000원, 같은 해

7. 3. 잔금 38,0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2.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년금제82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63,0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는 2013. 5. 30.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원고를 기다렸으나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2013. 6. 20. 원고에게 2013. 6. 30.까지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한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통보를 보냈으나, 원고가 2013. 6.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3. 6. 30. 해제되었다. 2) 또한 원고는 피고가 매매대금 반환을 위하여 공탁한 63,000,000원을 아무런 이의도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액 수령하였는바, 그 공탁원인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나. 판단 1 을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3. 5. 30.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필요한 이행제공을 다하였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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